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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·자녀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· 1월 25일 24:00

손주 키우는 자녀에게 매달 지원금

올해부터 0살 손주(만 0~11개월)는 매달 100만 원, 1살 손주(만 12~23개월)는 매달 50만 원을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. 이걸 "부모급여"라고 합니다.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.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. 자녀에게 신청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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